관세청, K-브랜드 위조상품 근절 중앙아시아 3개국과 협력 강화

지재권 침해물품 통관단계 검사·단속 강화 MOU

이종욱 관세청장(맨 오른쪽)이 한·우즈베키스탄 정상 임석하에 우즈베키스탄 관세청과 지재권 보호 MOU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K-뷰티 등 K-브랜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과 지재권 보호 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관세 외교를 전개했다.

관세청은 15일과 16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관세청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지식재산권(IP)은 인간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진 발명·디자인·상표·저작물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다. 대표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의 MOU는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이번 MOU 체결은 최근 뷰티·푸드·패션 등 K-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우리 상품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K-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수출입 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위조상품 유통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의 전 세계 교역규모를 약 97억 달러(한국 전체 수출금액의 1.5% 상당)로 추정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상대국과 위조상품 관련 단속·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K-브랜드를 비롯한 주요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경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5일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종욱 관세청장과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총리 겸 장관이 한-투르크메니스탄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서명했으며, 16일에는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총 29개국으로 늘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중앙아시아 3개국 관세당국 간 '통관지원 연락창구'가 지정·운영되고 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현지 통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무기·마약류 밀수와 관세 포탈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관세협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체결된 상호지원협정과 MOU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관세당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망한 시장인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행정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