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유아 복지 보장 등 조례·동의안 10건 가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 모습.(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 모습.(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371회 임시회 교육위 1차 회의를 열고 도내 유아 교육복지 보장과 재난 취약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주요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안건 중 '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 가중되는 학부모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기부터 보편적인 교육복지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게 제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도교육청 학교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교 석면 등 유해 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정비해 행정 효율을 높였다.

'도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자연·사회 재난과 신종 감염병 등으로 발생하는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조례를 정비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들은 심의를 거쳐 1건의 수정 가결을 포함해 모두 가결됐다.

김은나 교육위원장(천안11)은 "새 학기 교육 현장이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도교육청 차원의 전방위적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 교권 보호는 물론 차질 없는 수능시험 준비와 수능 직후 학사 운영의 내실화까지 빈틈없이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1~15일 371회 임시회를 열고 민선 9기 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