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3년간 100만원씩 분할 지급

"주소, 혼인 관계 유지 등 요건 계속 충족해야"

보령시청 전경.(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 감소 대응과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선정 신혼부부에게는 1년에 100만 원씩 3년에 걸쳐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이 분할 지급된다. 다만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제외되고 한쪽만 초혼인 경우는 50%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또 혼인신고일로부터 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유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여야 한다. 아울러 매 회차 지원금 신청 시점에도 주소와 혼인 관계 유지 등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매 회차(1~3차) 신청 시기에 맞춰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 신산업전략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엄승용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보령에서 첫발을 내딛고 소중한 첫 1년을 보낸 신혼부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초선인 엄 시장은 민선 9기 시장 취임 직후 보령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을 임기 내 해결할 문제로 진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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