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관리 사각지대 없애야"천안시의회, 협력체계 구축 결의안 채택

국가유산 '보협인석탁' 천안반환·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촉구

천안시의회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의안' 채택. (천안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천안시의회는 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천안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장애 아동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각 자치단체와 교육 당국 등 각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담겼다.

천안시에는 재발방지대책 점검 대상에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을 포함하고,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위기아동을 촘촘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천안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교육청에는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등을 주문했다.

특히 각 기관의 위기 아동 정보 및 관리 체계 공유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황경수 의원은 "이번 건의는 관계 기관 어느 한 곳의 잘못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 사이에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촘촘한 협력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는 또 동국대학교에서 소유 중인 '보협인석탑'의 천안 반환을 촉구 결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보협인석탑은 천안시 북면 대평리 일대에서 발견된 국가유산으로, 고려시대 천안지역의 불교문화와 역사적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지만 지난 1968년 동국대학교에 이전됐다.

이 밖에도 천안에코파크㈜가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 전면 철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허가 절차 중단도 함께 촉구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