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날짜 속여 혼례비 대출 받은 50대 징역형 집유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혼인 신고 날짜를 속여 혼례비 지원 대출금을 타 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만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혼인신고 날짜를 1997년 12월 5일에서 2024년 12월 25일로 변경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이용해 1250만 원 상당의 혼례비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출 승인 절차가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노려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접근한 브로커를 통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불법 대출하는 브로커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