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음주사고 등 숨기고 보험금 타낸 남성 2명 송치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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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경찰청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경위를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운전자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30대 남성)는 지난 5월 당진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대리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 승용차를 추돌했다.

A 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 운송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개인 용무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약 2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40대 남성)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안전 시설물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다르게 알려 차량 수리비 등 약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해당 보험사는 A·B 씨 모두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낮에는 회사원, 야간에는 대리기사로 일했고 B 씨는 제조업체 근로자로 파악됐다.

A·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B 씨는 지난 7월 23일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