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서 불법 포획 실뱀장어 유통업자 구속 송치
2년간 64만마리, 2억5000만원 상당 유통…보령해경 수사 확대
- 김낙희 기자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충남 서해안 연안에서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를 매입해 보관·유통한 유통업자 A 씨(60대 남성)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 무허가 어선 및 불법 도구를 이용한 실뱀장어 포획·유통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 약 64만 마리가 유통(2025~2026년)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지난 1일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뱀장어는 뱀장어의 치어로 국내에서 뱀장어 양식에 사용되는 주요 자원이다. 개체 수 감소에 따라 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포획·유통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된 수산자원의 유통 행위는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