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상행위 시설 59건·331개소 철거
연내 정비 완료 추진…9월 말까지 18건 추가 철거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산림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 철거에 속도를 낸다.
산림청은 2일 경기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에서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9월 말까지 18건의 불법시설을 추가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국유림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상행위시설이다. 산림청은 3월 말 적발 이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 1·2차 공시송달,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에 나섰다. 행정대집행은 법에 따라 철거·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대신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자발적 철거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했지만 정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위자에게 전액 청구한다.
현재까지 불법 상행위시설 59건, 331개소를 철거했으며 9월 말까지 18건을 추가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철거한 뒤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추가 불법시설이 재설치되지 않도록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림 내 불법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청정하계' 및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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