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3년새 3배 급증…연 4만9101% 폭리·성착취 추심까지
박정현 의원 "관계기관 대응체계 마련해야"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연 4만9101%에 달하는 초고금리와 나체사진 유포 협박 등 악질적인 불법 추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2년 1801건에서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 2025년 5519건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7월까지 발생 건수는 3422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459.9건을 넘어선 월평균 488.9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발생 건수는 5800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가운데 청년층 비중이 높았다. 올해 7월까지 연령이 확인된 피해자 2524명 중 30세 이하가 609명으로 24.1%를 차지했다. 경찰 자료의 연령 구간 기준으로 20세 이하 피해자 78명을 포함하면 30세 이하 피해자는 687명으로, 전체의 27.2%에 달한다. 청년층이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선·후배 등 50명이 가담해 피해자 323명에게 최고 연 4만9101%의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적발해 3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했다.
서울에서는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을 이용해 연체 시 가족·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성착취 추심' 조직이 적발됐다. 변호사 명의와 법률사무소 상호를 도용해 사채 피해 해결을 빙자하고 수임료를 가로챈 신종 사기도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2022년 2073명에서 2025년 4292명으로 늘었지만, 올해 7월까지 검거 인원은 1893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송치 인원은 2025년 3393명에서 올해 7월 1339명으로 집계됐다.
박정현 의원은 "불법 사금융은 단순한 고금리 대부를 넘어 자금세탁과 성착취 추심, 명의 사칭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서민 약탈 범죄"라며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온라인 불법 사금융 채널과 대포통장 공급 조직을 함께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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