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꼼수 채용 방지법' 대표발의
국토부 장관 승인·면제내역 공개 의무화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는 이전 공공기관 등이 신규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예외규정이 '지역인재 30% 채용'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공고를 나눠 채용 인원을 5명 이하로 만들면 지역인재를 30% 이상 뽑아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지난 24일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이 같은 '편법 채용'을 지적하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역인재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예외규정이 실제 필요한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채용 규모 등을 이유로 의무채용을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관별 의무채용 면제 내역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과 지방주도성장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물품 구매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미리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일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개혁·이전 방향 등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에서는 금융위원회 등 이전이 검토돼 온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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