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교사 흉기 피습' 고교생에 장기 4년 실형 구형

대전지방법원(DB) ⓒ 뉴스1
대전지방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 군(18)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 변호인은 "이 사건의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5개월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인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A 군은 "사회로 돌아가면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 평생 사죄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A 군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 군은 지난 5월 13일 오전 8시 44분께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 부위 등을 다친 B 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군은 이후 "사람을 찔렀다"고 112에 자진신고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군은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이었던 B 씨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후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B 씨가 전근와 다시 만나게 되자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학교 측이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제안해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으나 범행 당일 갑자기 학교를 찾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군은 교장실로 찾아가 면담을 요청, 교장이 B 교사를 불러 얘기를 나눠보라며 자리를 비운 틈에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