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군수 "부여 배제한 지천댐 있을 수 없어…단호히 대응"

'부여군 특별지원 패키지' 사전 확정 등 선결 조건 요구
"법과 제도가 부여한 모든 절차적 권한 행사해 맞설 것"

이용우 부여군수 2026.8.31/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양·부여 지천댐 추진에 대해 이용우 충남 부여군수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여를 배제한 지천댐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확약 없이는 협조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실에서 "국가에 물이 필요하다면 국가는 그 물을 내어주는 삶부터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군수의 이날 기자회견은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양·부여 지역에 지천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따른 항의로 풀이된다.

이 군수는 "댐의 편익은 충청권 전체가 누리면서 피해와 규제는 은산면민과 부여군민이 떠안는 구조를 부여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지천댐의 국가적 필요성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부여군의 정당한 몫과 지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댐 건설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여군은 정부와 충남도에 △사업(편입 가구 320가구 중 160가구 차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인정 △단순 토지 보상이 아닌 주민의 '생활 재건' 책임 △댐 건설을 이유로 한 '추가 규제 제로 원칙' 명문화 △지천댐의 물과 편익 부여군 우선 배분 △법정 지원 넘는 '부여군 특별지원 패키지' 사전 확정 등의 선결 조건을 요구했다.

이 군수는 "구두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 사업명과 예산과 일정이 적힌 문서만이 약속"이라며 "청양군과 공동으로 대응할 사안은 적극 연대하겠으나 부여와 청양을 하나로 묶은 지원 총액 속에서 부여군의 몫이 불분명해지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행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댐 주변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시행자와 관할 시장·군수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여군은 이 협의권을 형식적인 절차로 넘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끝으로 "정부와 충청도는 댐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주민대표와 부여군이 참여하는 '지천댐 부여권 특별상생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부여한 모든 절차적 권한을 행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