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국산 둔갑행위 등

농관원·수품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을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표시는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제조·가공됐는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다.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을 막고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를 훼손·변경하는 행위,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전국 31개 세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합동단속도 진행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분할·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숙경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