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사망 장애아동 측에 양육 수당 등 2000여만원 지급돼

절반은 친모가 수령…나머지 수령인 확인 못해

지난 11일 자신의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할머니 A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천안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8.11 ⓒ 뉴스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외조모에 의탁해 생활하다 학대 흔적을 남기고 숨진 11세 아동의 친모가 아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장기간 수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천안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A 군(11)에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양육수당 2295만 원이 지급됐다. A 군은 2014년 출생했다.

이 가운데 양육수당 375만 원과 아동 양육비 748만 원 등 1123만 원이 친모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출산 후 아들의 외조모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C 씨(50대)에게 A 군을 맡기고 직접 양육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21년까지는 가끔 집에 들르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외조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C 씨에게도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아동수당 4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에게 전달된 수당을 제외한 1132만 원의 수급자와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김예지 의원실은 밝혔다.

한편, A 군은 지난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된 지 3시간 만에 숨졌다. 손과 발에 결박흔이 남아 있던 A 군은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군을 양육한 외조모와 교회 목사 등 2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