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임기 만료 1년 전엔 불가피 경우에만 허용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위법·부당한 출장 시 감사·조사 의뢰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가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공식초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대전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전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출장 계획에 대한 심사 사전 절차를 강화하고 출장 사후관리 강화 및 직원보호 강화 조항 신설 등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 추천공모(주민참여) 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위촉을 의무화했다.
또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특히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공식초청,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일반출장은 긴급성 및 활용성 등 충족 시 의장이 허가하도록 했다.
징계 및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출장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및 직원 인사·평가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조성칠 대전시의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 위기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연간 1억 3500만 원에서 상반기에 지출한 예산을 제외한 8500만 원의 의원 공무국외출장(국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되는 국외정책연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실효성 있는 연수만 추진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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