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자금 관리·철도종사자 음주측정 검사 등 '부실'
보통예금 계좌 과다, 보안 관리 소홀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교통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운영 사업을 추진해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관리하면서 자금 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시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3일까지 대전교통공사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보통예금 관리 등 자금운용 부적정 등 8개 사항을 적발해 12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762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대전교통공사는 사업별 수입금 계좌 19개와 보조금 정산용 계좌 27개 등 모두 46개의 보통예금 계좌에 281억 원의 자금을 연 0.45% 수준의 저리 보통예금 계좌로 분산 관리해, 자금을 통합할 경우 정기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 등 이자수익 창출 기회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계좌가 많아 관리가 어려워지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명시된 계좌 비밀번호 변경(연 1회 이상)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허용 위험한도'를 포함시켜야 하지만 매년 누락해 자산 운용 과정에서의 위험 관리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자금의 규모와 시기를 월·분기별로 분석해 장단기 자금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금운용관리위원회도 2024년 단 한 차례만 빼고 모두 서면 심의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 하기 전 철도종사자의 음주측정을 실시해 작업 적합성을 검사하고 있지만 2025년 11월부터 3개월 이상 허위로 작성된 음주측정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복무 점검 및 안전지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교통공사는 이밖에도 본사 사옥 임대료 산정 부적정, 체납 임대료 산정 및 관리 부적정, 임원 후보자 자격 요건 검증 소홀 등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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