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통합사례관리사 안정적 인력 확보·처우 개선"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개정안 대표발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하고,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개입을 통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현행법에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처우와 급여, 복리후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급여·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통합사례관리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 여건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현장 인력의 처우와 지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복지 최일선에 종사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가 정작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책임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근무 환경을 보장할 때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이재관·정진욱·문금주·박용갑·임미애·이인영·부승찬·이춘석·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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