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교서 당직실무사 채용 싸고 노조간부-학교장 폭행 시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 당직실무사 고용을 두고 노조와 학교장 사이 폭행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노조는 학교장이 재고용 관련 면담을 거부하면서 노조 간부를 크게 다치게까지 했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장은 특정인 채용 압박이 있었고, 상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노조 간부 2명이 당직실무사 재고용 관련 면담을 위해 해당 학교장 A 씨를 찾아갔다. 다만 일정 등을 이유로 면담이 아닌 짧은 대화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가 퇴근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 B 씨가 교내에서 넘어져 온몸에 찰과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노조는 당시 A 씨가 교장실 앞에서 B 씨를 밀쳐 넘어뜨린데 이어, B 씨가 차 손잡이를 잡고 대화를 요구하는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켜 상해를 입혔다며 그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노조는 B 씨가 이 사고로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지난 13일 당직실무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를 냈는데, 조합원 고용 안정을 위한 면담을 위해 A 씨를 찾아갔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A 씨의 징계와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관리자 교육 강화 등을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노조가 특정인을 채용하라고 압박했고, 감금을 시도해 벗어났을 뿐 상해 사실조차 몰랐다고 반박하고 있다.
A 씨는 "노조가 요구하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확답을 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며 교장실을 나서지 못하게 해 불가피하게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며 "차를 타고 학교를 벗어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주행 속도도 빠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 CCTV를 확인하면 정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보존을 지시한 상태"라며 "당시 조합원들이 학교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협의회와 방과후수업에 지장을 주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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