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다음달부터 교권 침해 교사 지원 '교권보호관' 출범
24시간 신고 체계·전담보호관제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교육청이 다음달부터 교권 침해 교사 보호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병도 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교권보호관을 다음달 1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육감은 취임 후 교육감 직속 교원보호 추진단 신설을 1호 결재로 실행한 바 있다.
교육청은 향후 교권보호관을 통해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사안별 위험도를 세분화해 대응한다.
또 폭행 등 신변 위협 사안은 즉시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황은 1시간 이내 교권보호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전망이다.
반복적인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경미한 갈등 사안은 24시간 이내 회신하는 등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대응 속도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에게는 '전담보호관제'를 적용한다. 사안이 접수되면 교권보호관이 1대 1 지정 보호관으로 배정돼 상담과 법률 지원, 사안 대응 등을 맡는다. 교육활동 복귀 이후에도 1·3·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지원한다.
특히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릴 예정이다.
실제 교육청은 지난달 교권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충남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충남에선 첫 사례다.
교권침해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전담 인력도 신설한다.
교육청은 사안조사관 투입해 피해 교원과 학생, 보호자 등을 면담하고 참고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사안관리카드를 작성한다. 또 갈등조정관을 통해 당사자의 동의와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갈등 조정을 진행해 상호 이해와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이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신고부터 보호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보호의 시작"이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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