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앞둔 예식장 행정심판 집행정지…'식품안전' 등 공백 우려
업주 2~3개월 무신고 영업 가능해져
서구, 행정심판 적극 대응할 것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서구가 무단 사용·무신고 영업을 확인해 폐쇄를 추진하던 예식장이 업주의 행정심판 제기로 당분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행정처분의 집행이 중단되면서 본안 심판이 끝날 때까지 2~3개월가량 무신고 상태의 음식 영업이 가능해져 식품 안전관리 등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대전 서구와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구는 관내 한 예식장에 대해 건축물 무단 사용과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해 왔다.
해당 예식장은 기존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예식 하객들에게 음식을 조리·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구는 건축물 무단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건축주를 고발했다. 사용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진행했다.
무신고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영업소 폐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주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업주는 폐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서 서구의 폐쇄 처분 집행이 일시 중단됐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본안 심사를 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와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이라며 “아직 본안 심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본안 심판에는 통상 2~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이 기간 폐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면서 해당 예식장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무신고 상태의 음식점 영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구는 예식장 특성상 한 번에 많은 하객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대량 조리·제공하는 만큼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다수 시민에게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무신고 음식점의 경우 일반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적용하기 어려워 서구는 폐쇄 조치를 통해 영업을 제한하려 했던 만큼, 집행정지 결정으로 행정 대응에 사실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이번 행정처분은 확인된 무신고 영업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은 존중하되, 무신고 영업 재개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예식장에서 대량의 음식물이 제공되는 만큼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와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영업 허가·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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