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업주 보상 요구 줄소송인데…지자체들, 정부에 "소송 참여" 요구
폐업하는 업주들 "지원금 외 보상금까지 달라"
대전 중구, 농림축산부부에 소송참여 요청 공문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내년 2월 ‘개 식용 종식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전지역 보신탕 업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소송 참여와 통일된 법률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대전지역 지자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덕구 6명, 유성구 4명, 동구 3명, 중구 1명 등 최소 14명의 보신탕 업주가 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업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을 사실상 중단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폐업·전업 지원금과 별도로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개 식용 종식법에 별도의 영업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소송에 중앙정부가 직접 참여해 통일된 법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손실보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대응 지침과 보상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 참가’ 규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소송법 제17조는 법원이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나 해당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 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는 이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정책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송 참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구는 농식품부 등 관계 당국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손실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 청구 가능 여부, 지자체의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와 국가 정책 결정 간 법적 관계 등에 대해서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판결이 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된 개 식용 종식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인 만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통일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은 2024년 8월 7일 시행됐지만 업계의 폐업과 전업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관련 금지 규정은 2027년 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폐업 업주에게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으로 최대 400만원, 업종 전환 업주에게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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