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브로커·해킹 등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 법으로 처벌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법률' 개정안 통과"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 인력의 이직을 알선하거나 해킹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임직원의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는 물론 신고포상금 및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유출 과정에서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경쟁사 등으로 이직시키는 방식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헤드헌터를 가장한 알선 브로커가 영업비밀 유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헤드헌터(headhunter)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아 기업에 소개하고 채용을 연결해주는 전문 인력이나 업체다.

그러나 기존에는 이러한 이직 소개·알선행위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행위가 아닌 직업안정법상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 현행법이 절취·기망·협박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취득수단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완해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킹을 통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누설한 경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누설한 경우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최근 영업비밀 침해는 핵심 인력의 이직을 조직적으로 알선하거나 해킹으로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사용·유통하는 방식으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기술 유출 범죄의 전 과정에 대해 보다 빈틈없이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