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국회 통과…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발판 마련"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되도록 마련한 법률로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감소에 국가가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충남은 전국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가장 많은 28기를 보유한 지역으로 정부는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비롯해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 총 36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보령·태안 지역은 2020년 보령 1·2호기, 2025년 태안1호기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침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절차 마련 △노동자 고용안정·전직 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발전소 기반 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 등 총 5개의 정부 재원을 활용하도록 명시해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 발판을 마련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게 된다.
도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충남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박수현 지사는 "충남은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희생을 지역만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폐지 지역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가겠다"고 했다.
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