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무단 사용·무신고 예식장 행정조치…음식점은 폐쇄

계약자 피해 최소화 검토

대전 서구청 전경./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서구가 관내 무단 사용·무신고 영업 예식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20일 서구에 따르면 해당 예식장은 기존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축물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하객들에게 음식을 조리·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구는 건축물 무단 사용과 관련해 사용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건축주를 고발했다. 사용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진행 중이다.

무신고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축주를 형사고발하고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해당 음식점 영업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구는 현장 점검과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무신고 영업 사실을 확인했으며, 법제처 법령 해석과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적법한 사용승인과 용도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 운영을 계속하거나, 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행위는 시민 안전과 식품위생을 위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정조치로 인해 이미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예비 신혼부부 등 선의의 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소유 도시공원이나 청사 부대시설 등을 예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특정 예식장 계약자를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학 구청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의의 예식 계약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는 시민의 안심 먹거리 확보와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고의적인 무신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영업 허가·신고 의무 위반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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