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장애아동 학대 숨지게 한 외조모 구속 송치

경찰, 진술·휴대전화 분석 등 증거 확보

11일 자신의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할머니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A 씨는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2026.8.11 ⓒ 뉴스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장애가 있는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외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 씨(5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외손자 B 군(11)을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발견 당시 고열에 의식이 떨어진 상태였고,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흔이 남아 있었다.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발견된 지 3시간여 만에 숨졌다.

A 씨는 B군이 교회를 반복해 이탈하자 교회 목사 C 씨(62·여)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다만 사망 아동에 대한 부검 결과는 아직 국과수로부터 회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치 후에도 피의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