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적격성 통과 '태안-안성 민자고속도' 후속 절차 속도

박수현 지사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사업추진 논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

19일 도에 따르면 박수현 지사는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태안-안성 고속도로 최초 제안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만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컨소시엄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장점을 가진 조직들이 협동해 과제를 풀어가는 형태를 뜻한다.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는 태안군 태안읍에서 서산·예산·당진·아산·천안 등 도내 5개 시군을 거쳐 경기 안성시 미양면까지 왕복 4차로로 94.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 7078억 원으로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첫 관문 격인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이 사업은 앞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제3자 제안 공고 및 협상 대상자 선정, 실시 협약·설계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환경·민원 등 주요 현안을 관리해 적기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도내 건설업체와 건설자재 업체 등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태안-서산 우선 추진 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당부했다.

박 지사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는 충남 서북부권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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