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제공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오늘 1심 선고

검찰, 당선무효형인 400만 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지난 2월 4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김기태 기자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38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성이나 목적이 없었으며,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며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백 시장은 "(선물을 제공한 사람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고 이들 중 논산 시민은 2명에 불과하다"며 "기소 전까지도 해당 명단에 누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