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 강화…박용갑 의원 제도 개선

10월 30일부터 시행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6.7.13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미성년자가 임대인인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보증금 반환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개선된다.

18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10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10세 아동이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 6채를 보증금 13억 5000만 원에 임대하고 이 가운데 9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를 공개했다.

미성년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사고 규모는 2021년 22억 원(10건), 2022년 34억 원(17건), 2023년 18억 원(13건), 2024년 2억 원(2건), 2025년 3억 원(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변제금액 회수율은 2021년 47%, 2022년 25%, 2023년 27%,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0%에 그쳤다. 5년간 평균 회수율은 31%에 불과하다.

그동안 미성년 임대인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데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 HUG가 대위변제한 뒤 채권을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HUG는 법정대리인의 연대보증을 의무화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아 임대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어 임차인 보호에 오히려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박 의원은 법정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의사결정을 내리면서도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는 벗어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라며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그 결과 HUG는 지난 7월 제도를 개선해 오는 10월 30일부터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보증금 상환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임대인의 보증 가입을 아무런 장치 없이 받아주면 공사의 재정에 손실이 누적되고 자녀 명의를 활용한 전세 관련 범죄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세보증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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