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빠져 7개월 영아 사망케 한 부모 양육수당 1217만원 챙겨
7개월 아들 사망 당시 몸무계 3㎏ 남짓…장기간 방치돼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출산장려금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모두 1217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영아에게는 출산장려금 3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800만원, 아동수당 82만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원 등 총 1217만원이 지급됐다.
이들 부부는 숨진 아이를 데리고 지난달 5일 오전 8시 32분께 병원을 찾았는데, 당시 사망한 영아의 몸무게가 신생아 수준인 3㎏ 남짓인 것을 확인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20대 부부가 별다른 직업 없이 지속적으로 PC방에 출입하는 등 게임에 빠져 어린 아들을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검을 통해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부부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PC방 이용료와 게임 결제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계좌에는 정부지원금 외 다른 수입도 함께 확인돼 PC방 이용료와 게임 결제 등이 정부지원금에서 유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확인 과정에서 방임·유기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해당 가구에 대한 과거 경찰 신고 접수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동학대나 방임, 가정폭력 등과 관련해 과거 신고가 접수되거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방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검은 이들이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고도 계속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pressk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