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121종 수수료 무료

14일부터 시행…관내 27개 발급기서 편리하게 민원서류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시민이 서류를 발급받는 모습(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지난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122종 중 121종의 수수료를 무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건물·토지·집합건물) 1종은 기존과 같이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총 122종으로, 이번 조치 전 77종이 무료였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7대로, 시청 종합민원실, 시청 제2청사,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서산세무서, 서산의료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관공서 업무시간 외에도 발급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이번 수수료 무료화가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와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숙 서산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시행으로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