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 소멸…기한내 사용해야"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 임박에 따라 아직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은 지원금 가운데 이달 31일 자정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소멸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고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잔액은 지원금을 신청한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가 결제 후 보내는 문자, 앱 알림으로도 남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약국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나 국민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환수되는 만큼 31일 24시 이전까지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도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최종 신청률은 전체 지급 대상자 158만 2093명 중 155만 8528명이 신청해 98.51%(총 3144억 원 지급)를 기록했다.
이중 미사용 금액은 파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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