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피곤하니 좋게 하자" 노조원 채용 요구한 노조 간부 징역형
거절 시 집회 열어 공사 방해…기부금 등 금품 요구도
법원 "피해자 자유의사 훼손, 죄질 불량"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노조원 채용을 거절한 건설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이영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 본부장 A 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2명도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충남 천안과 충북 진천 등 5개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스카이 차량으로 공사 현장을 촬영해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위협했다.
또 채용을 거절한 회사들에 "집회하면 서로 피곤하니 좋게 하자"라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위협을 느낀 건설사들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노조원을 채용하거나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
A 씨 등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영곤 판사는 "피고인들은 명시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 지연을 우려해 노조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건설 업계의 관례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은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와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이름으로 채용을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죄질 상당히 불량하다"며 "협박의 정도와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이 소속된 노조는 지난 2023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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