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 집주인 폭행한 세입자 실형
법원 "피해 회복 안돼"…징역 10월
- 이시우 기자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때린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동구 거주지에서 집주인 B 씨를 둔기로 때리고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B 씨가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민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찾을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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