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서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위법행위 186건 적발
경찰, 음주·무면허 운전자 등 형사처벌 예정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교통경찰, 지역경찰, 경찰기동대, 광역예방순찰대 등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시, 아산시 관계자 포함 총 299명의 인력과 77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폭주족은 매년 현충일·광복절 등 국가기념일 심야시간대에 천안시와 아산시 곳곳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도 폭주족 예상 집결지 10곳의 도로를 통제해 폭주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음주단속, 굉음 유발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위법행위 총 186건을 적발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 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예정이다.
기관이 적발한 소음기준 초과 등 20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주족 출현이 예상되는 국경일에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