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광복절 폭주 집중단속…"끝까지 추적 검거"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경찰청은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광복절 폭주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폭주 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해산 조치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경찰을 비롯해 싸이카, 암행차, 순찰차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합동 모니터링단을 통해 폭주족의 집결 예상 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전일 야간에는 주요 교차로에서 법규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폭주 심리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장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 5월 대전 동구 일대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동원해 도로를 가로막고 집단폭주행위를 한 19명을 붙잡은 바 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기도 했으나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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