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11세 아동, 5년전부터 아동보호기관 관리 대상
천안시, 대응 내역 공개…2021년 '아동 방치하고 있다' 첫 신고
2024년엔 '외조모가 때렸다' 신고, 학대 인정…시 "재발방지 대책 강화"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구조된 지 3시간여 만에 숨진 11살 아동은 5년 전인 지난 2021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는 12일 아동학대를 받다 숨진 A 군(11)과 관련한 조치 및 대응 내역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A 군이 사례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난 2021년 12월이다. 당시 아동을 방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천안시는 관련자 등을 상대로 3차례 조사를 실시해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절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했다.
당시 A 군은 취학 전으로 장애 여부도 판단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위기 신호가 접수된 것은 지난 2024년 3월이다. 외조모가 A 군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7차례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를 인정했다.
2년여의 공백 기간 별다른 신고가 없다가 지난 2일, A 군이 교회에서 탈출해 외조모에게 학대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A 군을 교회로 돌려보냈고, 시는 전산을 통해 이튿날인 3일 사건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또다시 A 군이 교회를 벗어나 경찰에 인계되자 천안시는 아동과 외조모, 교회 목사를 차례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천안시는 아동보호 및 정보공개의 한계로 A 군의 장애 여부와 판단 시기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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