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여름철 선호 음식점 합동점검…3곳 과태료 부과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여름철 선호 음식 취급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에서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품접객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436곳이 점검 대상이었다.
여름철 식중독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음식에 빠르게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축산물의 조리·보관·판매 행위 △냉면 육수 및 콩 국물의 적정 냉장 온도 준수 여부 △달걀의 위생적 취급 상태 △보양식 축산물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그 결과 3개 업소가 위법 행위로 적발됐고 위생 관리가 미흡한 45개 업소는 현장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1건이다. 이들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동헌 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염소 고기 소비가 늘어난 만큼 수입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과 계도 활동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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