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가해양생태공원도 주변 재생에너지시설 이격"…개정안 발의

가로림만 등 전국 4곳 대상…"해양생태·경관 보전과 재생에너지 조화"

성일종 국회의원/뉴스1

(서산·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이 가로림만을 비롯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성 의원은 지난 10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적용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허가할 때 일정 지역에 대해 주변 시설이나 지역과 거리를 두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성 의원은 여기에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전국 4곳이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서산·태안의 가로림만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의 지역적 특성과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가로림만의 경우 해양생태계 보전과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공원과 재생에너지 개발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성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도 지역의 생태·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국가가 보전가치를 인정한 해양생태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는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유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중한 해양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조화롭게 보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