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때려요" 사망 아동, 수차례 SOS…교회 돌려보낸 경찰·천안시
2차례 교회 벗어나 주변 편의점·식당 등에 구조 신호
교회 목사 구속…'학대 혐의' 외조모도 구속영장 신청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아동은 사망 전 수차례 구조 신호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지난 6일 숨진 A 군(11)은 앞서 2차례 교회를 벗어나 도움을 요청했다.
A 군은 지난 2일 오전, 교회 인근 편의점을 들러 편의점을 방문한 남성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남성은 A 군을 경찰서에 데려다줬지만, 경찰은 A 군을 교회로 돌려보냈다.
A 군은 이튿날 또다시 교회를 나와 인근 식당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식당 관계자가 파출소에 인계했다. A 군은 경찰에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안시와 함께 교회 현장 조사를 벌여, A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A 군의 행동 특성 등으로 인해 인계 시설을 찾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A군의 외할머니 B 씨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결정해 고지한 뒤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5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A 군은 5일 오후 8시 49분께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의료진은 A 군의 신체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A 군이 발견 당시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A 군의 사망에 교회 목사 B 씨(62·여)의 책임이 있다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한편, 교회에서 줄곧 생활해 온 A 군은 지난 2021년과 2024년에도 각각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에는 취학연령에 도달한 A 군이 학교에 가지 않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취학 의무 유예가 승인돼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받았다.
2024년에는 B 씨로부터 학대를 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B 씨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할머니 B 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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