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취하 '징역 3년' 확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 뉴스1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상고를 취하하고 죗값을 받아들여 실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6월 22일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이재진 부회장 역시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전국에서 운영하는 타이어뱅크 매장을 이용해 일부 판매점을 점장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판매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수법으로 약 39억원을 탈루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7월 진행된 2심 재판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는데, 당시 대법원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재판이 다시 진행됐으나 포탈세액이 조정될 뿐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재차 상고했으나 약 2주 만에 상고 의사를 철회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