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10일부터 4주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

무허가 시설·방지시설 미가동 등 충남도와 합동 점검

논산시청 청사/뉴스1

(논산=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논산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충남도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논산시는 충남도와 시 특별사법경찰,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4주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폐기물처리업,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여부, 자가측정 이행 여부와 시설 운영관리 기록 보존·비치 여부 등이다.

자가측정은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직접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