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민세 3억9000만원 부과…간편결제 서비스 납부 가능
- 박찬수 기자

(계룡=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계룡시가 2026년 정기분 주민세 3억9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계룡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을 포함해 1만1000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5만~20만원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연면적 세액(㎡당 250원)을 합산해 산정하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납부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과세 내용이 일치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번 납부서는 지난해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과세표준이나 사업장 연면적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주민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앱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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