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봉사동물 끝까지 보호…신종 펫숍의 보호소 명칭 금지법 발의
이재관 국회의원, 동물보호법 발의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5일 신종 펫숍을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6일 발의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센터는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 입양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게 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호소를 가장한 일명 신종 펫숍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려동물 파양을 받아준다고 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도 문제다.
이 의원이 5일 발의한 법안은 펫숍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임무를 마친 뒤에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동물보호시설 명칭의 신뢰성을 높여 보다 촘촘한 동물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