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통 '동서트레일' 대전은 패싱 구간 되나
70.4km 이르지만 각종 규제로 '백패킹장' 설치 못해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한국판 산티아고길로 불리는 '동서트레일'이 내년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지만 대전은 백패커들의 패싱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동서트레일은 경북 울진군부터 충남 태안군까지 5개 시·도, 21개 시·군·구를 잇는 총 55개 구간, 849km 규모의 장거리 숲길이다. 산림청은 전체 구간에 거점마을 90개소, 대피소(백패킹장) 43개소, 안내소 23개소 등을 갖춰 내년 10월 전 구간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대전 통과 구간(19~23구간)은 70.4km로 대전둘레산길과 대청호오백리길 등이 대부분이다.
대전시는 포함되지 않는 5.3km(와정삼거리~보은군 경계)에 대해서는 시비 3억5000만원을 들여 노면을 정비하고, 안내판 정비, 안전로프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대전 통과 구간이 70km가 넘는데도 현행 법 상 백패킹장을 마련할 수 없어 '대한민국 최초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숲길'이라는 동서트레일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과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대전시가 백패킹장 설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전 구간은 백패킹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백패커들이 패싱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해당 지자체별로 농산촌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대전만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 통과 구간은 야영이나 야외 취사를 할 수 없는 상수원보호구역이거나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백패킹장을 설치할 수 없다"며 "그 동안 동서트레일 통과 구간에 대해 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나 폐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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