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곳 제재…최대 2년 공공입찰 제한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8곳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 담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경쟁하지 않기로 미리 짜고 낙찰자나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응집제를 제조·납품하는 8개 업체와 관련 대표자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유기응집제는 상수도와 하수도 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등에서 물속 부유물질을 응집·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품이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90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 납품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처분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제재 기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조달청은 또 담합으로 피해를 본 42개 수요기관에 공동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공공조달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고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 제외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물품·용역 구매와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받기 위해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