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 행위 특별 단속
무단 적치물·시설 훼손 행위 등 집중 점검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자치구별로 하천·식품위생·건축 관련 부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지역과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행위, 무단 적치물 설치 행위, 시설 훼손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박제화 대전시 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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