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부업하다 성범죄…농식품부 산하 기관 직원 구속 송치
겸직허가도 받지 않아…기관, 직위해제·징계 방침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부업으로 대리운전하다 성범죄를 저지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구속됐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계장급 직원인 A 씨는 부업으로 대리운전하다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해 구속한 뒤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 씨는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부업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A 씨가 구속되자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처할 방침이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