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부업하다 성범죄…농식품부 산하 기관 직원 구속 송치

겸직허가도 받지 않아…기관, 직위해제·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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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부업으로 대리운전하다 성범죄를 저지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구속됐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계장급 직원인 A 씨는 부업으로 대리운전하다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해 구속한 뒤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 씨는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부업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A 씨가 구속되자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처할 방침이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