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
- 김낙희 기자

(태안=뉴스1) 김낙희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개정 고시한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 지정 해제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제외 △금지구역을 알아보기 쉽게 지도에 도식화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수정 사항 등이다.
해경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물놀이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해수욕장 6곳과 연중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한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 1곳 등 총 7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요 해수욕장 6곳은 학암포·연포·만리포·몽산포·삼봉·꽃지 해수욕장이다.
해당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선화 태안해경 수상레저계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수상레저 활동자는 출항 전 개정된 금지구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개정된 고시의 세부 사항은 태안해경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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