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식 중단' 둔산여고 조리실무사들 업무방해 혐의 송치

경찰 로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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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급식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인 대전지역 급식실무사들이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조합원인 조리실무사 등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총 10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검찰에 넘겼으나, 보완수사를 거쳐 조리실무사 중 1명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제외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31일 파업 직전 사실을 통보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근무하던 둔산여고는 이 여파로 석식을 비롯한 급식을 하지 못하다가 학교와 조합원들의 협의로 중식을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식자재 폐기 등 부담을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석식 중단을 결정하면서 3학기 동안 석식을 하지 못해 왔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급식 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근 희망자 수와 관계없이 9월 석식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후 연말까지 석식을 계속할지 여부는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당시 학교장 A 씨는 집단 병가를 신청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정당한 절차 없이 의결 요구해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돼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대전시교육청은 A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교직원들과 교원단체, 학부모들이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자 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둔산여고 석식 폐쇄는 당시 학교장이 결정한 것이며, 시교육청 소속 모든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준법투쟁이 시작됐으나 오직 둔산여고만 기습적으로 석식을 멈췄다"며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 논란이 제기된 상황으로, 당시 학교장은 협의와 대화를 거부하고 석식 폐쇄 이후 노조의 대화요청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