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산지청, 폭염·질식사고 취약사업장 2주간 불시 점검

서산·태안 건설·물류·제조업 대상…'폭염안전 5대 수칙' 등 이행 확인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전경/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산·태안지역 건설·물류·제조업 등 폭염·질식사고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열질환과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사업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주의보)에서는 작업시간 조정 또는 옥외 작업 단축, 35도 이상(폭염경보)에서는 오후 2~5시 옥외 작업 중지, 38도 이상(폭염중대경보)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 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아울러 폭염으로 밀폐공간 내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맨홀과 오·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장의 질식사고 예방 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실시,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다.

최근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산업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건설·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은 사전 점검과 작업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장은 “폭염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사업장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

cosbank3412@news1.kr